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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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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60-164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6900만원(원천징수) |
사고일시 | 2016.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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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1. 성형외과 :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입술의 열린 상처 2. 외과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 신경외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5/S1 mild disc bulging)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Herniated nucleus pulposus C4~T1 ) 초진주수 : 3주 입원기간 : 15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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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2016년 1월 9일 오전 2시경 현 상태 : 지속적인 두통,어깨 통증, 허리통증으로 주6일 통원치료 중(한방병원) 소송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손해사정으로 가야할지 참 복잡하네요.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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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고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하더라도 소송 실익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인 통해서는 아마도 답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 소송은 기여도,기왕증 때문에 법원신체감정을 받지않고는 소송결과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마음비우시고 정확한 판단 받음에 의미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