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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20:24
이사짐차량이 서있는차량 부주의로 사고
조회 수 24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성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58-748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6-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졸증 초기증상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 4일간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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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파트입구쪽에서 동승자 내려줄라고 서있는데 이삿짐 차량 백밀러만보고 오다가 앞쪽차량을보지못하고 사고를냄 현재 보험사에서 100프로 이사짐차량의 피해라고 확정난 상태이며 보험 처리중입니다 근데 보상이 대인 과 대물로 나눠지는데 대물같은경우 현재 무사고차량이며 수리를 할경우 사고차량으로 분리가댑니다 중고시세가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lpg차량이라 차량 등록일 5년대는 시점에는 중고로판매할경우 일반고객에게 판매가가능해 중고시세가 더 올라가는데 현재 손해가 엄청심하고 차량구입시 계획하고있었던 5년싯점 중고판매싯가가 무사고대비 사고차량 가격이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저희는 과실이 업는데 피해가 막대합니다 보험사 청구가 부당한거같은데 무슨방법이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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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격락손해는 2년이내 신차만 보험약관으로 해당이 되며 나머지는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해야 하는데
대물 소송실익(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인지라 나홀로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