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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2:54
무릎복합골절. 흉추압박골절
조회 수 3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60-994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전 7000 |
사고일시 | 3/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제 8~11 흉추 압박골절, 좌측경골복합골절,슬관절 전방후방 십자인대손상, 슬관절 외측반원상 연골판 손상, 외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초진주수: 14주 -수술: 무릎 골절 핀수술, 관절경 연골수술 -입원기간: 4개월 -치료비용: 16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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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vs 차 교통사고로 신호없는교차로 주도로측 주행이어서 8:2로 피해자가 되었어요 척추는 보존치료만 하였고 압박률이 10%미만이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경골 최상단쪽으로 타격이되어서 관절면쪽도 뼈가 매끄럽게 타원이 안되네요. 대략적인 합의금과 적당한 합의시기 문의 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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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점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음사안 가정한다면
무릎부위 진단명에 따른 매우 기본적인 상실율의 영구장해 인정시(척추 통상의 기본적 한시장해 적용)
약 1억3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이 예상되며 중증도의 영구장해 인정시 2억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소득은 세전 연 7천만원(부정기 상여 및 시간외수당등이 포함 안 된 순수급여라 가정)
무릎부의 한시장해 5년 정도의 후유장해라면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본 사안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필요하다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