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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8:53
합의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조회 수 30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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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연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00-07 |
연락처 | 010-5120-2828 |
직업 및 소득 | 1차사고땐 우유배달.주부. 2차3차=주부 |
사고일시 | 1차-2003.3.1. 2차=2006.4.24. 3차2006.7.26 총3번 교통사고남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1차사고=대구가는길 경산주위 고속도로. 2차사고=외길에서 마주오는 봉고차. 3차=외길 식당앞에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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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차사고가해자 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차사고 제시한 날짜는 기입 안되있고 마지막 치료날자까지를 준다는 표기는있읍1,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경추골원반장애.항강증.경항부상근.담궐두통.경추의염좌 및두통 2주진단. 2차=경항부상근.미릉골통.2주진단. 3차=슬부.슬부상근. 2주진단. 1차=191일 입원 2차=35일 입원 3차=23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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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차사고 삼성화제 합의하자고 작성한 날짜는 없고 치료기간 있으며 제시금액은 1,400만원. 2차사고=삼성책임보험금액 한도외 사진찍은 비용 차량가해자에게 100만원 받음. 3차는=현대해상 아무것도 받은거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사고 경위=고속도로에서 가해차량이중앙선 침범하여 충돌한사건. 목머리 심하게 다침. (아파던부위=목 머리 허리 무릎)심한사고 2차사고경위=외길에서 마주오는 봉고차가 지나가라고 서있는데, 백미러로 오른쪽 귀 위를 치고 감. (아파던부위=머리 목).경미한사고 3차사고경위=식당 앞에 힐을 신고 서 있는데, 자가용이 차 앞쪽 복록나온부분 으로 무릎을 치고감.(아파던부위=목 머리 무릎 허리 대퇴부).경미한사고 ㄱ.다같이 합의 볼려고 치료가 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이라도 3건 모두다 합의와 피해보상을 할수가 있는지요. ㄴ.2번째사고가 책임보험인데 100만원 받은게 합의로 보는지.여부 알고 싶구요 . 시일이 지났는지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지. ㄷ.삼성화제가 책임보험 2번째사고로 책임을 떠맡길수도 있는지. ㄹ.입원도중 삼성에서 직원이 나와 가짜환자 깨병이라며 목을 홱돌려 더 악화 된 사실 . 이런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ㅁ. 현대해상 지불보증받는 한의원에서 몇년 꾸준히 차료받아 조금만 더 치료 하면 합의 해야겠다하고 치료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침놓는 방법을 다르게 4개월간 침을 맞았는데. 더심하게 악하되어 다른 병원으로 옳길려고 영수증을 떼달라고 해는데, 치료 기록이 1년 6개월이나 기록을 안해놨읍니다 . 의사에게 책임을 물수가 있나요. 지불보증 끊인줄도 모르고.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지불보증이 1년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나 현대에 지불부증 해달라니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과 현대에서 서로 떠넘기기만 했읍니다. 의사가 병원 기록 안해서 손해난 부분 보상을 할수가 있나요. 현재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청구하라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한지 1년이 넘었읍니다. ㄹ. 지금이라도 3건다 합의를 할수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ㅂ. 상해부위가 겹치는 부위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보상처리가요. ㅅ.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청구하라고 했는데.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게 3건다 같이 치료 하고 있다고 보이는지 여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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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 살피건데
본 사안은 기왕증 및 기여도에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 없이는
본 질의 내용에대한 답변이 불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