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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12:32
공탁금회수 동의서 제출완료후 가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수 32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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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삽자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17-4131 |
직업 및 소득 | 용접공 |
사고일시 | 2015-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중구 학성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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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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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음주보복 고의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후 7개월이 지났고 현재 상황은 가해자는 재판 선고기일 앞두고있습니다 검사구형 2년받았구요 죄목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입니다 음주후 비틀거리는 가해차량에 놀라서 클락션한번 눌렸는데 이에 화가난다며 저를 따라와 고의로 제차 후미를 추돌한사고입니다 이로인해 제차 피해견적이 200만원가량,초진2주진단에 2주치료만료기일로 추가 2주로 총 4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총 20일 입원하였습니다 제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서 구상권청구로 민사적인부분은 제 보험사에서 500만원가량 지급받아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는 형사재판중 형사공탁금 300만원 걸어놓았더군요 선고기일을 가해자 2번 연기해서 이번 8월 9일에 다시잡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길어 줄였구요 제가 궁금한건 민사적인 부분은 구상권청구로 백프로 아니지만 대충해결되었는데 이번 형사공탁금을 제가 수령하면 이미 구상권으로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민사합의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본다하여 공탁금회수 동의서 작성후 법원및 판사,검사님께 진정서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모든걸 완료했습니다 그이후 가해자가 연락와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제가 먼저 지금받은 민사합의에 손해없이 합의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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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측의 보험회사에 처리방법을 문의하여 진행한다.
1.가해자측과 합의시 단서조항 첨부하고 공제시 가해자가 추가로 지급 하기로 한다는 공증절차를 받아 합의한다.
단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기타의 방법은 무료상담의 범위로는 한계가 있으니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