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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3:47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조회 수 26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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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sj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18-533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2900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2-14 아비꼬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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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로 추정(경찰측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6-07-29 19시 50분경 발렛 운전을 하는 사람이 편도1차로인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냈고 결국 본인의 오른 쪽 팔을 충격하였습니다. 밀러가 접히고 팔이 튕겨나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직접 쫒아가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자동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후 밀러가 접힌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충격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었고, 밀러를 확인 후에는 보헙사기 하기 위해서 그랬냐, 왜 일부러와서 박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뱉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받던 그때의 느낌과 굴욕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귀가 했습니다. 이후 2016년 08월 01일 집 근처의 한의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이를 금일 팩스로 강남교통경찰서에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지만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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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미정 공탁 금액: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07-29 19시 50분경 발렛 운전을 하는 사람이 편도1차로인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냈고 결국 본인의 오른 쪽 팔을 충격하였습니다. 밀러가 접히고 팔이 튕겨나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직접 쫒아가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자동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지만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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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 아니니 사고후닷컴 내용 참고 하시고 적정선에서 합의 하시던가
합의없이 가해장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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