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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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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86-8609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노래클럽 운영 |
사고일시 | 2012-05-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아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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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16주 -16회 -1년이상 -2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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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31남)입니다.
제가 2012년 5월23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중 음주운전 및 역주행 가해자와 정면 추돌하여 왼쪽 대퇴부 뼈가 다 으스러져 현재
초기진단은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대퇴 동맥 파열. 좌측 대퇴부 대퇴 사두근 파열. 좌측 대퇴부 피부 결손.) 16주가 나왔으나 근봉합술, 대퇴동맥 혈관중재술, 대퇴골 외고정술,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피부이식술, 골이식 수술후 염증으 올해 5월에 염증으로 인해 이식했던 뼈들을 다시 제거후 현재는 뼈가 결손 상태입니다. 치료가 장기화 되니 수술 성공으로 재활을 꿈꾸는 희망도 점점 불안해 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없어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사고후 3년쯤 됐을무렵 3억까지 받아 줄테니 합의의사 없냐고 물어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앞으로 몇 번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 27살에 다쳐 지난 4년동안 사람, 돈, 가게 너무 많은걸 잃었습니다. 한사람에 인생을 망쳐버린 가해자는 저보다 이틀 늦게 깨어났습니다. 내출혈과 비장제거수술 이였다 기억하는데 골절이없어 한달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사고로 인해 전 지금 이렇게 막막하게 살고있는데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가해자는 잊고 잘 살고 있을걸 추후 보험사와의 문제라도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과실이 없어 변호사가 필요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 변호사는 병원내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약정서도 효력도 없는 내용이다..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선임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글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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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조속한 쾌차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가불금에 있어 자배법한인 사고당시 1억 원 현재는 1억5천 만 원 한도의 50%까지를 지급하나
통상 중상을 당하여 손해액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한도 이상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참고로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가불금 1억이상 받은 분 상당 수 있음)
현명한 보험회사라면 손해액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면 소송시 지연이자(사고일 기준연 5%)등의 이중부담을
걱정하여 자배법 한도를 초과한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면 피해자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적 측면 또한 어느정도는 작용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전문가 선택에 있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임은 자명한 사실이니 명심 하시고
사고초기에 5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제안을 한 전문가가 진정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물건값 흥정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상향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간을 보는 자가 어찌 제대로 된 전문가라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
울분의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사안이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적접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 지라도 본인이 작성한 약정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상 미흡한 점이있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하셔서
사건진행 여부를 논의 하셔서 원만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확정적인 비용은 내방상담을 통해 논의 하시면 되겠으며
본 사건은 쟁점이 없기에 당연히 착수금없이 성공보수는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