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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10:06
사고났는데.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조회 수 59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병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92-586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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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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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16.9.2. 오전 10시경에 저 그리고 와이프,6개월아기 셋이서 보건소를 가려고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직진하여 맞은편 골목길로 진입도중 상대차량이 정지없이 앞은보지않고 오른쪽만보며 좌회전을하다가 저희 차량 운전석 부분을 쳤습니다. 상대 아주머니가 사고 후 머리가아프시다고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인접수를 해드리고 병원가시라고하였는데요, 문제는 저희도 병원을 가려하니,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부를하고있다고합니다. 피해자라고 완강히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피할수도없었고 너무 억울해서 저희는 저희가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원치않는 과실이 나왔을경우 소송가려합니다. 상대방은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과실비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사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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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과실은 70% 전후로 사료됩니다.
보험접수 거부 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면 되겠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