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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20:16
교통 사고후 합의관련
조회 수 31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기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6 |
연락처 | 010-6431-4282 |
직업 및 소득 |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매출이 거의 없음 |
사고일시 | 2013. 2.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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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100만원 (모든 비용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하약골 결합부위위 골절, 폐쇄성 쇄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학약골결합부위 미 우측 관절돌기 부위의 관혈적 골정복 및고정술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19개 치료 후유 장애 진단서 : 제6-7 경추 후방의 척수 신경 손상의증(환자에게 뚜렸한 잔종 증상없음 제 3,4 흉추의 T1 영상에서 급성 골절 확인됨 제 6 경추 후방 구조물 골절 소견 골절 부위는 골유합이 충분함 흉추체에 압박골절 소견은 확인되었고 골밀도 검사는 없으나 명확한 골절이 있고 단순 x선 검사상 삼한 골다공증을 의한할 만한 소견이 없어 외상성 기여도는 100%임 압박골절이 심하게 진행한 양산이 아니며 상위 흉추의 경우 정상적인 생리적 후만곡이 있으므로 단순 변형을 인정하여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로 정의할 수 있음 입원 기간 19일 병원 향후 치료비 예상 (향후 치료 추정서) 1200만원 보험사 지급보증 770만원 개인 치료 비용 320만원 통원치료 99일 (여주에서 서울 한양대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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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3100만원을 제시했는데 합의금 금액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는 완료된 상황이며 부정 교합이 있어 향후 치아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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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후유장해 진단서는 개인보험(상해,질병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서로 보여지며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상당기간의 조율을 통해 득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소송실익(금액)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에 목적을 두고 소송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