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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08:26
교통사고동승자 과실에 관하여
조회 수 27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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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7-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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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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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동승과실로 20%를 얘기해서요 사고차를 탄것은 일용노무직을 하는분들이 거리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0원의 왕복 차비를 받는 봉고차였습니다 저도 쉬는날 며칠 일용직일을 해보려고 인력사무소 지시에따라 차에 동승을 했고 차비로 5000원을 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량운행에서 영수증발급은 없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알수있는 사실입니다 이런때는 동승자과실이 잡히는지... 잡힌다면 안잡히게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힘듭니다 ㅜ 설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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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과실은 동승의 과정등을 두루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유상운송이 입증 된다며 동승자 과실책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회사와 원활한 협의점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승자 과실책정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