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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11:23
2차선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 과실
조회 수 36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희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789-7929 |
직업 및 소득 | 배달직원 |
사고일시 | 2016-08-31 22: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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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단순인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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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달직원이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1.배달직원 2차선 주행중 1차선에서 앞선가던 차량이 2차선으로 갔다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1/2차로 막아서 피히지 못하고 2차선에서 앞차 운전석 뒤휀더 충돌 2.앞차 운전자가 배달직원이 아파해서 오토바이를 그대로 세워놓고 차를 빼버림. 오토바이는 2차선에 서있슴 3.처음부터 운전자가 불법유턴 시인했고 보험사에게도 얘기했다함 4.하루지나서 상대방 보험사가 동일주행차로에서의 사고라서 뒷오토바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합의 안해줌 질문내용 - 누가 가해자이고 예상 과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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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을 통해 받으시고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험회사 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해 보세요,
참고로 기재 내용이 정확한 사시로 경찰에서 입증 된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자이며
과실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20%정도를 기준으로 가감요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