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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0 00:56
발목인대 파열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40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동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70-7317-532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6-08-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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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왼쪽 전방 발목인대 완전파열, 중간인대 부분파열, 왼쪽 다리 및 발 타박상 및 찰과상 초진 진단주수 : 4주 보전적 치료 입원기간 : 23일(퇴원 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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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앞 버스 정류장 하차중 자전거 도로로 주행중인 견인차에 부딪힌 사고로 입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발목인대 파열로 4주 진단에 추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받음. 사고 후 23일간 기브스하여 병원이 입원중 대학생이라 학교 개강을 하는 관계로 반 기브스한 상태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며 퇴원시 의사 선생님이 현재 상태에서 발목 유동성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며, 일주일간 반기브스로 목발짚고 다니고 그후 발목 보호대 착용하고 주 2-3회 통원치료하고 10월달 까지도 발목이 계속 아프면 MRI 촬영 해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현재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 통학하니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하여 치료 완료 후 합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상관없는지? 만약 10월 이전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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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후유장해 유무를 사고 후 6개월 후에 판단을 받아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많은 정보를 득하여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