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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0 07:49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1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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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00-9141 |
직업 및 소득 | 계약직 250만원 이상 비정규직 |
사고일시 | 2016-06-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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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본인은 10 상대방 90 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우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 둔부 및 골반 타박상 초진주수- 수술 후 6주 수술 여부- 유 (금속 강선 내고정술 입원기간- 41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퇴원영수증에 5,236,403원 한방병원에서 약 2주간 허리와 목 어깨 입원 해서 치료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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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3차선에서 직진 상태였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 온 상태 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문과 충돌 후 날라 갔습니다 재활 치료 하면서 후유장애는 없을꺼 같습니다. 제가 사고로 군대 입대를 못 한거에 대한 소송을 한다고 친형이 그러는데 올바른 선택인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이 괜찮을지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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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제로 소송을 하는건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다면
성형을 제외하고 400만원 전후의 합의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