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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0 10:20
오토바이 무면허,무등록
조회 수 31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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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성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941-3564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무요원 |
사고일시 | 8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함안군 칠서ic부근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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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양측 원위 요골 골절 초진주수: 오른팔 6주, 왼팔 최소 12주 수술유무:오른팔-무 왼팔-경과지켜봐야됨 입원기간:현재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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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난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교통사고 시 저는 오토바이였고 상대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상대는 비보호 차선 즉, 직진우선(제 차선 우선)이였습니다. 운전 중 300m전 상대차량이 나오려는걸 확인했고 클락션을 울리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이 멈추었고 그래서 전 다시 갔습니다. 그러는 중 상대차량이 깜빡이도 안넣고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을 했습니다. 상대측에서도 절 보았고 그래서 멈췄으나 저정도면 자기가 먼저 갈 수있겠다 싶어 나왔다며 진술한 상태구요. 또, 제 오토바이는 폐차와 휴대폰 액정파손, 상대방차량은 수리비 350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동기면허는 있지만 2종소형(당시 오토바이 250cc)는 없는 상태에 오토바이 미등록이였구요. 이 부분은 당연히 벌금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병원에 갔더니 양쪽 손목 골절, 오른쪽은 6주, 왼쪽은 수술 안 할시 12주, 수술시에 24주랍니다. 원랜 안아팠지만 현재는 심한두통,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고생중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건 재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이 때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전 지금 사회복무 요원으로 군복무중입니다. 병가가 얼마 안되기에 분할복무로 군연장을 해야하는 상태구요. 내년 이맘 때쯤 제대해서 내년 수능치고 대학가려고 공부 중이였는데 다 무너졌네요.. 하필 왼손잡이라 펜도 못잡는 상태네요. 또, 수술시 흉터성형비, 나중 후유증에 관한 치료비를 지원해줄까요?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도 여자친구한테 부탁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긴 글,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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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진차량을 방해 했다면 통상 20%정도를 기준으로 과실 책정되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시 흉터성형비,후유증 치료비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합의금등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확정된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바람직 함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아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추후 재상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