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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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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문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년 9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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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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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아닌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어제 (일요일) 조기축구 동호회에서 다른 팀과 교류전을 하던 중 상대가 강한 태클을 넣어서 발목 세군데가 부러지고 인대도 파열되어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상해보험과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 것으로 처리를 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부상의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고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배상을 물을 수 있은 요건이 성립하는지... 그냥 저의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합리적일지..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면 입원비와 수술 및 치료비 전액과 저의 휴업손해액을 모두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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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서 제한적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