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7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창욱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4--1-02
연락처 010-7647-042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9-08 년 시경
사고지역 5거리 횡단보도 진입용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비골두 골절
- 초진주수 : 전치 12주
- 수술유무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다음 날 재고정술 시행
- 입원기간 : 2016. 9. 8. ~ 현재 ( 대략 2개월 내외 입원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지점(설명 포함).jpgQ1. 첨부파일 사고지점 및 평소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길을 건너는 곳이었음에도, 무단횡단으로 20% 기본과실 적용되는 것인지요?



Q2. 합의금액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지, (의사 말로는 골절 부위가 관절과 가까워, 후유장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Q3. 간병 필요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아도, 소송으로 가야만 인정되는것인지


Q4. 간병인 비용 및 간병 물품관련 비용청구는, 영수증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에 얘기하면 되는지(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 중 간수치 등이 높아져서 처치에 따라 필요물품을 많이 구입하였음. 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인정해주는것인지)

Q5. 후유장해 진단 받을때까지는, 특별히 보험사와 접촉하거나 직원이 방문할 때 얘기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Q6.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은 지금 해야 좋은지, 후유장해 진단 나온후에 하는것이 좋은지

  (손해사정사만 하는 것이 좋은지, 둘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만 선임하면 좋은지)


사진 등 첨부하여 자세히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9.27 19:26

    과실에는 가감요소 있으며 20%정도의 과실은 예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궁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요...


    합의금의 확정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의 확정은 과실,소득,후유장해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합의금의 범위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간병인은 보험약관상 식물인간에 준한 경우에만 인정이됩니다.


    현 시점에는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영구장해 확정 소견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9.27 19: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횡단보도를 벗어났기에 20% 미만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장해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고 수술 후 6개월 후에 장해판정은 가능합니다.


    3.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4. 일정기간 모았다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5.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6.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판정을 받으신 후 의뢰실익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