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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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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klimene1
성별 남자
생년월일 2011-11-23
연락처 010-2605-8969
직업 및 소득 아동
사고일시 20150827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세남아하지마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채권양도통지 후 형사합의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4세남아 작년에 교통사고 후 하지마비되엇는데요

민사소송시기와

개인보험청구관련

그리고 가지급금이나 지불보증중단문의입니다.

민사소송을 언제하는지와

개인보험청구는 별개인지 아님 진단서가 연관되어잇으니

함부로 받으면 안되는것인지 여쭙습니다.

소장을 내면 지불보증관련 모두 중단된다는 얘기가 잇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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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7 19: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민사소송시기는 부상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즉 현재 치료외에 더 이상의 특별한 치료 필요없이 안정가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험 청구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별개이며 후유장해 진단 방식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평가와 상이합니다.(노동능력 평가 방식의 차이,장해진단서 발급기준이 차이등)


    기재하신 내용으로 고려 하건데 개인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시점은 현 시점이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단 가해차량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무과실 및 과실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이는 과실상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고려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과실이 확정적이라면 이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소송시점도 서두를 필요 없겠습니다.
    무과실인 경우 개인보험만 선처리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가지급금은 청구하면 되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장 접수되면 지불보증 중단 된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설령 지불보증 중단 된다고 할 지라도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납부하고
    중간 중간에 청구하면 지급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의 적절한 시점 개이보험 청구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시 원활한 소송진행 및 법원 신체감정 대응 및 감정결고 적적성 여부에 대한 법정다툼등
    어설픈 전문가와 제대로된 전문가의 차이는 질문자님의 생각보다 큽니다.


    객관적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선택 하셔서 아이의 새로운 운명과 맞 빠꿔야 하는 보상과 배상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아이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9.27 20:26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소송에 착수하여도 됩니다.



    특히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손보사보다는 모든 피해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기에 받듯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송제기 또한 지역 지방법원에서 한다면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교통사고 전문사무소가 많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법인이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신다면 유사 소송수행 경험이 풍부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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