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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20:16
무면허 오토바이 사망사고
조회 수 257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규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2 |
연락처 | 010-8929-7842 |
직업 및 소득 | 피자가게 운영 |
사고일시 | 16.09.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평5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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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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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 보험사를 만나볼생각이구요 저는 큰아들입니다 사고는 좁은골목길에 교차로사고 이구요 상대방측은 무면허상태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해둔 상태입니다 차종은 배달용 오토바이와 모닝 차량 사고 차량은 법인차량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어는정도 보상이 적절한지 궁금하구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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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밖에 안 되기에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책임보험은 한도가
1억5천 만원 이기에 민사적으로는 범위내에서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과실 기준 약 1억5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며
보험약관으로는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보험금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