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0.28 09:10
만5세여아 골목길교통사고
조회 수 26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심주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63-857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년7월21일 6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정자동 집앞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진단명.패쇠성치골골절외2 초진주수 4주 수술무 약40일 약410만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없습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6년7월21일 오후 6시30분경 골목길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아이의친할아버지가 바로집앞 골목길에서 제딸아이(6세)와사촌(여.7세)를 데리고나가셨습니다.음식을하던 저와사촌동서는 쿵하는소리에놀라서 맨발로뛰러나가보니..ㅈ사촌아이는 차에부딧쳐서 넘어진상태이고 제딸아이는...차에깔려 일어나지못하고있었습니다.그와중 그차는 도망을갈려했고저희아버님이 달려가 그차를잡았습니다 . 전너무당황한나머지 아이를 안고택시를타기위해 도로로달려가던중 구급차가생각나 동서에게 구구차부를것을 요청했습니다. 1.구호조치를 안한가햐자 처벌가능한가요. 넓은 골목길에서 굳이 안아서놀던 아이들을 발고지나가고도 자기가 사고를냇는지 르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2.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제시전화를받았습니다 아직어린아이이고 여자아이이다보니 추후성인이되엇을때가 걱정이되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이에게 아직 사과도안하는 몰상식한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
---|
뺑소니를 할려고 했던 점이 인정되어 보이므로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판단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므로 일단 합의를 보지 마시고 치골의 유합 유무 및
전위에 따라서 영구장해 인정 시 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되므로 객관적인 판정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