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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19:47
형사합의금질문입니다
조회 수 311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진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4-03-11 |
연락처 | 010-8466-6424 |
직업 및 소득 | 전자제품판매,연5000 |
사고일시 | 2016.10.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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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동료차에서 단독사고. 조수석 탑승 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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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3000 제시받은 상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료차에서 단독사고. 1차 회식-삼척 직장 옥상 회식후 제 남동생은 음주안한 동료가 집근처-동해 까지 데려다 주고 갔고 뒤이어 바로 음주한 직장 동료가 찾아와서 제 동생을 태워서 2차 가던 상황으로 예측됨 집에서 1KM도 안떨어진 곳에서 사고 발생 동료는 레이서 출신으로 목격자 말로는 심각한 속도와 차선변경을 했다 합니다. 전업주부인 부인과 6,4살 남매 보험금 산정이 되면 손해사정사,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당장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하면 저 금액이 적당한건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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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음주한 사실을 알고 탑승한 망인의 과실을 감안 하였을때 합당한 합의금 입니다.
단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에 현명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가해자 측에서 충분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으므로 바로 형사합의를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소송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 법인에 의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