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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23:44
사망사고 보험사 합의금관련
조회 수 30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주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6--2 |
연락처 | 010-5000-7490 |
직업 및 소득 | 페인트매장을 운영하며 직접일도 하시고 상가2개로 임대소득 월600 |
사고일시 | 2016-1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중부내륙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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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4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사망. 단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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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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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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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상해로 표기를 하셔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한다는 가정하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은 도시일용노임 가동연한 2년으로 무과실을 가정하고
약관기준 방식으로 산출 한 내역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타당한 범위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단독사고 자동차상해특약 처리시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