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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04:12
가해자가 음주1.2 인데 형사합의를 얼마에 보아야 하는지요?
조회 수 29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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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6 |
연락처 | 010-9147-5847 |
직업 및 소득 | 배송기사 15년 연2500 |
사고일시 | 16년11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등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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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요추염좌 좌측 늑골부 좌상 초진주수 : 2주 수술유뮤 : 수술 하지않음 입원기간 : 10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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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음주1.2 인데 형사합의를 얼마에 보아야 하는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음주1.2 인데 형사합의를 얼마에 보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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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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