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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철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9289-5251 |
직업 및 소득 | 세후 300(실수령) |
사고일시 | 2016년 4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이면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4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진단 경골 근위부 골절 관절면침범 경골 원위부 골단연골 골전 이면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10프로 나왔구요 수술 없이 6주간 입원 통원140여회 총 지급 치료비 670만원 인하대병원 한시1년 장애 10프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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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합의금액이 치료비 상계 및 통원교통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정도면 적당한건가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11월17일부 장해판정인데
오늘 연락받았는데 치료를 계속 받게되면 1년장해는 인정을 못해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상실수익액은 노동력 상실이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치료를 더받게되면 장해인정을 못해준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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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현재 기재한 장해 확정 된다면 약 1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치료가 지속되어 환자의 상태 좋아 진다면 당연히 장해 인정기간은 치료기간과 반비례 되겠지요.
기타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