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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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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7 |
연락처 | 010-5043-5309 |
직업 및 소득 | 버스운전기사 세후 300정도 |
사고일시 | 11/23 오전5~6시 사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노원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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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 8주 29일 수술함, 추후 고정핀제거 수술도 해야함 입원기간은 확실치 않음 치료비옹은 전액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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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1대과실?에 해당된다고 들었고, 현재 상황으로는 치료비는 상대쪽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들었습니다. 추후 합의를 할 때 합의금액을 어떤 점을 통해 제시해야 하나요 사고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나 착용하고있던 의류나 소지품 같은 것들이 손상되었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외에 다른 소지품에 대한 금액도 청구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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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대물손해는 수리비등의 청구 가능하니 대물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시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전후의 합의금 원활하다 사료되며
대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여부 의사로부터 조언받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후유장해 잔존 한단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세부 설명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