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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20:58
과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창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97-3001 |
직업 및 소득 | 버스운전원 |
사고일시 | 2017-0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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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저는 0%이고싶으나 상대방측은 과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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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회사내에 주차된 제 차량을 회사버스가 후진하다 들이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과실비율 1을 주장하고있으며 버스공제보험에서도 제 과실이 있으니 보험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게 회사내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첨부사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항상 송도공영차고지 버스 뒷쪽에 끝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기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옆에있는 도로에 주차를 안한이유는 제가 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차고지내에 주차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차량을 사업소에 맡겼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공업사로 옮기면 과실을 잡지않겠다고 회유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녕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주차할 곳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저같이 주차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한게 과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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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주정차구역이 아니면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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