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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01:04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예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08-6541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생이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사고일시 | 2016-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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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8주로, 지주막하 출혈과 골반과 어깨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왼쪽복숭아뼈가 골절되어 나사못 삽입 수술을 하였고, 왼쪽 쇄골이 골절되어 핀 삽입 수술을 하였습니다. 7주정도 입원을 했고, 가해자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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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2살(만 20세) 피해자입니다. 2016년 12월 4일 12시 35분 경 보행자신호(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오토바이에 적용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지급받은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보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해자는 치킨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인데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1. 제가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치킨집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이 직장에 가지 못하고 간병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4. 사고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분실은 책임져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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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은 가해자측(차주,운전자)을 모두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2.가해자측 차량번호,사업장 소재지 주소등 피고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서 필요하며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시에도 감정의사에게 간병인 필요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4.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보험회사에 재청구 해 보세요.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