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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0:48
자전거도로상 자전거와 자전거 충돌사고의 과실비율
조회 수 29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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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용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1-02 |
연락처 | 010-9723-152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7-2-3 23: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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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에 따른 혼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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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했고 안전장구(헬멧 등)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주오던 상대편과 정문충돌을 했는데 상대편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 수술을 3번받았고 현재까지 의식 불명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리도 과실비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과실비율을 몇대 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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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한 관계를 알아야 과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이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배상금은 과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호상태로 증상 고정된다면
무과실기준 수억 원대의 배상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시어 먼저
가압류해야 하겠으며 치료비 지불을 제외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시점은 사고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