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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01:20
백화점 지하 주차장 접촉사고
조회 수 33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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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호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15-899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년 3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포 현대 아울렛 지하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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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미정이나 상대방이 4 본인이 6으로 안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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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차량은 지하주창장에서 일방통행 출구쪽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으며, 교차로 진입시 옆에서 진입하는 가해 차량은 없었으나 갑자기 진입하는 가해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본인 차량의 우측 라이트 및 범퍼와 가해자 차량 좌측 라이트 및 범퍼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해 차량의 바퀴 부분에 스피드 마크가 약 1~2M 정도 발생을 하였으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였으나 가해 차량으로부터 도로법을 (우측이 우선)을 말하며, 6:4로 저의 과실이 6이라고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지하주차장 접촉사고의 경우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고 저는 일방통행 정주행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6이라는 것이 너무하다고 봅니다. 이에 명확한 답을 주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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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니더라도 과실 적용은 일반 도로와 유사하게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림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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