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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05:02
음주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37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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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세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58-6147 |
직업 및 소득 | 전기내선전공 일당16만원 경력 7년 |
사고일시 | 2017-0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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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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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7일 저는 술안먹은상태에서 음주한친구의 차를 타고가다가 전복되는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저의 왼손 손가락 3번째부터 5번째까지 2마디씩잘려 한마디씩만 남았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전에 보상금을물어본결과 2천6백9십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군대알아본결과 가격이너무적다고생각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받고자하여 글을남깁니다. 변호사를 고용할시 드는비용과 보상금이 얼마나나올지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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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올려주신 진단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어 열람후 삭제 하였음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큰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 및 소득의 인정입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안 상태에서 동승 했다면 40%정도의 과실까지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동승의 과정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소득은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현재 내선정공 통계소득이 1일 약 18만5천 원(월 407만)을 인정하는데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못 미친다면 실제소득을 적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월 소득 약 352만 원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절단의 위치는 살펴야 하겠으나 직업계수 고려 최소 16%의 병합장해는 인정 되리라 사료되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5천만 원(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됨을 가정) 전후로 사료되며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라면 너무나도 기가막힌 금액이니
당장 소송 하셔서 권리를 구제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본 사건경우 별도의 착수금은 없으며 (소송비용 즉 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의 비용은 별도)
최종 배상금액의 10%정도의 범위를 수임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기재한 바와 같다면
어느 보험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도의 범위가 무례하다는 표현도 아깝다고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