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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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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00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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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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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근무하는 회사에서 운전자가 딸린 출근용 승용차 제공하여 주었고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뒷자석에 타고 가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뒷자석에 탄 사람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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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 호의동승이라 칭하는 동승자 과실은 책정하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로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범위등을 두고 10% 전후로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