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5.01 00:40
교통사고 상대측 과실 100% 산재 처리 후 문의
조회 수 40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정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50-2053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업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등록 일급 186,286원 |
사고일시 | 2015-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좌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흉곽부, 우 하퇴부, 골반부, 우측 무릎, 두개부, 우측 제 7번늑골 골절,좌측 팔꿈치부 척골신경병증 수술 무 입원 3주 산재처리 요양급여 - 4,008,750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5. 12. 24일 강남역 사거리 신호대기중 후방충돌로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고 전 업무중이라 교통사고로 접수, 입원 후 산재로 전환 입원 20일, 통원 119일후
17년 1월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산재 장해등급 14급 10호 판정 받았습니다.
후유장해와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상대측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가입자가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넘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고 가입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라 합니다.
지식인 및 여러 자료를 검색해 본바 책임보험또한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후 보험사에서 지급 완료한 후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또한 있다고 하는대 보험사에서는 제가 산재로 전환 처리했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자기들에게 구상권이 와야 그부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볼수 있다하여 근로복지공단측에 문의하니 1사고 1손해 이기에 구상권 청구와는 별도로 보험사에서는 금액책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합니다.
일급은 186,286원으로써 총 휴업수당 15,387,200원 장해수당 10,245,730원 지급받았고
요양급여(병원비) 4,008,750원 나왔습니다.
상대측 과실 100%이며 신경손상또한 진단받고 장해 판정도 받은만큼 소송실익은 있다고 생각되는대 기본적인 소송비용,기간과 방법 및 변호사 선임의 장단점과 선임시 평균적 수임료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
---|
가해차량 책임보험 이라면 한도에 의한 배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사건은 부상부위 사고 인과관계 여부 및 후유장해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 참고 하시고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