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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23:06
신호없는교차로직진차끼리 추돌사고
조회 수 37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경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94-989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0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쪽 편도ㅣ차로 와일방통행로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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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차 2명입원 운전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이붠.동승자는 이마에 피조금 받로 병원감.안전벨트 미착용으로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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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로와 소로간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차끼리이 추돌사고입니다 저는 우측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확인하고진입을 하였고 제차가교차로를 다 통과할때 상대차가 좌회전신호를 켜고있는 차뒤에서 빠져나와 일시정지없이 진입을했습니다 상대는 넓은 ㅣ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차와 한쪽에 정차되어있는 차 사이로빠져나오는것을 제차 조수석뒷자석의의동승자가 모격을 했습니다 설마그대로진행할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합나다 상대차는블랙박스가 있었고제차에는꺼져있었습니다 상대는 병원입원도 했습니다 상대보험사는 블박영상공개른 하지앓고 있는데 이럴경우 상대의 100.%과실을 보긴 힘든가요?보험사간 합의가 원할하지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과실 100% 확률이 있다면 소송도 하고싶습니다 나이도 있으셔서전방주시를 못한것같습니다 그래놓고 입원까지 한것이 괘씸합니다 참고로 ㅔ차느 스포티지 수리비 150 나왔고그부자는 스파크인데앞 본넷이열리고 차남바가 떨어졌어요 그래도자기는서행이라 고 우기고 직진차선인데 왜일시정지를하느 냐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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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자료로 남아있다면 무과실 가능합니다만
일시 정지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과실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