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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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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76-1149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월 400만원 |
사고일시 | 2017-03-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강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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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아버지 : 입원일시 2017.3.26. - 2017.4.15. 제3차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 2017.4.28-2017.5.1 보조기 착용 입원 치료 (주상병)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T6 부위의 골절 폐쇄성,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보조기 착용하고 12주간의 안정 가료 필요 소견 - 어머니 : 입원일시 2017.3.26. - 2017.5.8. 현재 제3차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주상병)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부상병) 폐혈전색전증 부상병 집중치료실 4일간 입원치료 포함하여 보존적 치료 7-8주 안정 필요 소견 - 저 : 입원일시 2017.3.26. - 2017.5.8. 현재 제3차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주상병)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골반골 절구 후벽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다발성 신체부위의 손상 타박상, 출혈성 고관절 탈구 도수정복 후 13주간 치료 안정 필요 소견 (부상병)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NOS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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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경황도 없고 가족이 모두 해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치료에 매진하지못하고 보험회사로부터 2천만원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을 계속적으로 주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상담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연락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 일 시 : 2017.3.26.(일)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 위반 - 피해내용 : 부상 2명, 물피 4백여만원 - 사고내용 : 아버지(1937년생)가 운전하시고 어머니(1953년생, 전업주부)가 조수석에, 제(1976년생, 공무원)가 어머니 뒷좌석에 앉아 일요일 휴일 근무로 출근하는 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하다 제동하지 못하고 때마침 반대편 갓길 노상에 적재된 신호등 철주와 주차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아버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 차량이 급상승하며 방호벽을 연이어 충격하면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 안전벨트 착용 여부 : 아버지, 어머니 착용 / 저 미착용 2. 특이사항 - 사고당일 저는 업무수행차 출근 중이었고, 근 두달간 평일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사고당일 역시 초과근무를 승인받은 상태로 부모님께서 저를 출근시켜주는 길이었음. - 소속기관에서는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한 상태임 - 저는 고관절 탈구로 체위변경, 식사, 배뇨, 배변, 기도 관리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이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여 2017.3.29부터 현재까지 개호인 1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서는 가족동승으로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2천만원 한도에서만 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 전달
- 계속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지급받는다고 할 때 현재 진료비 총액이 어머니는 약 1천만원, 아버지는 약 9백만원, 저는 7백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특히 저는 아직도 침상생활을 더 해야 하고 향후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치료비는 물론 그 외의 경비들은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 급작스런 사고로 가족 모두 힘들어 하고 있고, 연세든 부모님이 많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병상생활을 계속 해야 해서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동시에 7월 승진심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업무 복귀 시 예전같은 역량을 발휘할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 또한 큰 상태이나 아버지가 법적인 가해자로 되어 있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 그러나 적어도 이 사고로 부모님과 제가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과 향후 대응방법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견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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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는 보험가입당시 담보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를 정하게됩니다.
이는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을 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보험혜택이 불가합니다.
구상여부 혹은 의료보험 처리는 피해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 및 의료보험 해당 부서와 상담 후 질문자님이 선택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느정도는 아시겠지만 가해자,피해자 당사자간 관계로 인한
법류적 대응의 상대성이 있어 뚜렷한 답변 드릴 수 없음 아쉽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