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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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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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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5.10 21: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0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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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76-1149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 400만원
사고일시 2017-03-26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강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 : 입원일시 2017.3.26. - 2017.4.15. 제3차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 2017.4.28-2017.5.1 보조기 착용 입원 치료

(주상병)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T6 부위의 골절 폐쇄성,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보조기 착용하고 12주간의 안정 가료 필요 소견

- 어머니 : 입원일시 2017.3.26. - 2017.5.8. 현재 제3차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주상병)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부상병) 폐혈전색전증 부상병

집중치료실 4일간 입원치료 포함하여 보존적 치료 7-8주 안정 필요 소견

- 저 : 입원일시 2017.3.26. - 2017.5.8. 현재 제3차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주상병)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골반골 절구 후벽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다발성 신체부위의 손상 타박상, 출혈성 고관절 탈구 도수정복 후 13주간 치료 안정 필요 소견

(부상병)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NOS 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경황도 없고 가족이 모두 해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치료에 매진하지못하고 보험회사로부터 2천만원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을 계속적으로 주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상담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연락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 일 시 : 2017.3.26.(일)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 위반

- 피해내용 : 부상 2명, 물피 4백여만원

- 사고내용 : 아버지(1937년생)가 운전하시고 어머니(1953년생, 전업주부)가 조수석에, 제(1976년생, 공무원)가 어머니 뒷좌석에 앉아 일요일 휴일 근무로 출근하는 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하다 제동하지 못하고 때마침 반대편 갓길 노상에 적재된 신호등 철주와 주차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아버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 차량이 급상승하며 방호벽을 연이어 충격하면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 안전벨트 착용 여부 : 아버지, 어머니 착용 / 저 미착용

2. 특이사항

- 사고당일 저는 업무수행차 출근 중이었고, 근 두달간 평일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사고당일 역시 초과근무를 승인받은 상태로 부모님께서 저를 출근시켜주는 길이었음.

- 소속기관에서는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한 상태임

- 저는 고관절 탈구로 체위변경, 식사, 배뇨, 배변, 기도 관리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이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여 2017.3.29부터 현재까지 개호인 1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서는 가족동승으로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2천만원 한도에서만 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 전달


3. 문의사항

- 계속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지급받는다고 할 때 현재 진료비 총액이 어머니는 약 1천만원, 아버지는 약 9백만원, 저는 7백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특히 저는 아직도 침상생활을 더 해야 하고 향후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치료비는 물론 그 외의 경비들은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 저의 경우 고관절탈구로 향후 괴사나 관절염 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하고, 아버지 복사뼈 골절과 척추 골절은 다닐때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동기능이 많이 떨어질것이라는 의사선생님 말씀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저로서는 그저 천정만 보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만 많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 저는 공무상요양을 승인받게될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공무상요양 급여로 충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회사로 구상권청구하는게 나을지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한 후 비용을 낮춰야 하는 것인지요?

- 급작스런 사고로 가족 모두 힘들어 하고 있고, 연세든 부모님이 많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병상생활을 계속 해야 해서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동시에 7월 승진심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업무 복귀 시 예전같은 역량을 발휘할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 또한 큰 상태이나 아버지가 법적인 가해자로 되어 있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 그러나 적어도 이 사고로 부모님과 제가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과 향후 대응방법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견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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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10 22:59

    자동차상해는 보험가입당시 담보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를 정하게됩니다.
    이는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을 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보험혜택이 불가합니다.

    구상여부 혹은 의료보험 처리는 피해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 및 의료보험 해당 부서와 상담 후 질문자님이 선택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느정도는 아시겠지만 가해자,피해자 당사자간 관계로 인한
    법류적 대응의  상대성이 있어 뚜렷한 답변 드릴 수 없음 아쉽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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