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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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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7-00-05 |
연락처 | 010-9006-055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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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흉추골절 13주진단서발급 수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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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엄마가 일반버스에 타서 서 있다가 넘어져서 기절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뇌진탕.뇌출혈.골절로 한달가량 입원해서 치료 받다가 병원생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원하셨는데요 사고 당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버스회사측에서는 운전 부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험접수를 안해줘서 저희가 자비로 모두 지불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버스 cctv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국과수에 의뢰해서 결과가 4월초에 나왔어요 버스 동승 증언으로는 버스가 회전을 할때 너무 흔들렸고 버스가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불안했다고들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결과는 지점별로 시간대로 계산해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버스과실로만 볼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담당 결찰서 수사과에서는 결론은 버스에 과실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버스회사는 삼성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는 안되고 민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진단은 뇌출혈과 골절로 13주 진단서가 나왔고 이후에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사고휴유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공단보험 적용하여 지불하였고요 입원시에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비까지 600만원정도 들었어요 이런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람과 차와 사고라서 저희 쪽에서 보험회사가 없기때문에 손해사정에서 알아보고 청구하라고 하더라고요 버스회사에서는 일체 연락도 없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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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에서 버스의 과실이라고 결정을 하였으므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불하여야 하며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의무기록과 모친의 현재상태, 향후 경과등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