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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재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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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4105-11-01 |
연락처 | 010-9006-055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0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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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흉주11번골절 /13주 진단서 /수술무 /입원22일 현재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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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엄마가 17년1월17일 일반버스에 타서 자리가 나지 않아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넘어져 기절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뇌진탕.뇌출혈.골절로 한달가량 입원해서 치료 받다가 병원생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원하셨는데요
사고 당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버스회사측에서는 운전 부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험접수를 안 해줘서 저희가 자비로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버스 cctv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국과수에 의뢰해서 결과가 4월초에 나왔어요 버스 동승 증언으로는 버스가 회전을 할때 너무 흔들렸고 버스가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불안했다고들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결과는 지점별로 시간대로 계산해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버스과실로만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결찰서 수사과에서는 4월초에 결론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버스에 과실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버스회사는 삼성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는 안되고 민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진단서는 사고 당시 119에서 가까운 제2종합병원 용인강남병원으로 이송하여 그 병원에서 (응급실-중환자실-입원-퇴원-진료 중) 뇌출혈과 골절로 13주 진단서가 나왔고 이후에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사고 휴유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공단보험 적용하여 지불하였고요 입원시에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비140만원 포함하여 현재까지 65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일체 연락이 없습니다 승소확률과 소송비용 문의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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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게시판 질문 및 답변 후 유선상 간단한 상담이 있었으며
위임비용 안내와 함께 상담일정 예약을 하셨었습니다.
이후 상담예약 확인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따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안 되셨고 상담 예약했던 일자에 방문도 없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무실이 저희 사고후닷컴이 맞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