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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3:34
교통사고 관련 문의 입니다.
조회 수 32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02 |
연락처 | 010-5596-3519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
사고일시 | 2017-05-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주시 화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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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개방성 원위부 경골 골절과 비골 골절 전치 14주 1회 완료 했고 차후 1회 더 예정 5일차 아직 못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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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이륜차를 타고 직진 중에 가해자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해서 부딫혀 전치 14주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시티비에는 찍혔다는데 담당 경찰이 휴가를 가서 아직 뭐 들은게 없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저희가 그럼 뭘 준비하고 있어야하나요? 2.아버지가 현재 혼자 거동이 불가능 하신 상황인데 간병인 비용은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하는건가요? 3,과실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4,치료비 같은거 빼고 보통 이정도 사고면 얼마정도 합의금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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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준비 할 것은 없고 사고발생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경찰조사 단계 까지는
특벼함이 없겠으며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위반이란 경찰의 판단이 내려지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 천천히 하면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17년3월1일 보험가입 차량인 경우에는 일부 가능 할 수도 있음)
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이며 오토바이 주행차선 위반등등 고려하여
10%미만의 과실이 책정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가 종결 되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것이면 저희들이 도표하나 그려 놓으면 되겠지요..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에 따라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천천히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