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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8:22
교통사고 - 자전거
조회 수 35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정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62-6779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 연봉:3900만원 |
사고일시 | 2017-05-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당곡2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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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방십자인대 파열 -8주 -수술 유 -입원 05/0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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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를 타고 1차선 도로 내리막 길 우측으로 내려가던 중에 정면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약 5m앞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제 앞을 막는 바람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브레이크 후 왼쪽으로 핸들을 틀다가넘어져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6:4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가 불합리적이라고 말하니 저한테 몇대 몇의 과실로 보고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묻고 합의없이 떠났습니다.(운전자 6: 자전거 4) 사고당시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은 뒤 가버렸지만 경찰서에서는 뻉소니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다고 하고 cctv는 회전을 하는바람에 사고 당시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8:2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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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단하신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기에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