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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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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5-27 |
연락처 | 010-8446-1507 |
직업 및 소득 | lg전자 가전판매사원 월평균300. 원천기준 연봉5천만원. |
사고일시 | 2017.0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익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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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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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한내용. 우리차를 a 상대방차를 b라고 하겠음. 남편의 차 a가 퇴근길 1차사고 가드레일을들이받고 차선복귀중 뒤에오던 덤프b가 뒷쪽정면추돌하여 차량반파되고 남편사망. 1차사고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함. a,b 차량모두 블랙박스없음. 남편사망으로 덤프기사의말에 의존한채 화물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따짐. 아직 과실결과 안나왔고 잘나와야 5:5라고함. 아니면 우리측과실이 더 많다고함. 우리남편은 덤프가 들이받지않았다면 살았을텐데 과실이 반이라는게 더 억울함. 계속 딜레이되고있음. 소송하고자 함.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되겠는지.. 그냥 화물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선에서 끝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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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선핸사고 후 후행사고의 정확한 사고상황(사고시간,도로정황,선행사고 후 후행사고까지의 시간등)이
밝혀진 수사 기록이 있어야 하겠으나 통상은 50%:50%를 기본과실로 쌍방과실을 가감함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특별히 살펴야 할 부분은
남편분 운행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해당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보험가입당시 금액의 한도를 정하게되며 한도가 얼마 안 된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한도가 수억 원에 이른다면 선급히 수령하지 마시고
소송 후 청구절차에 들어가야 손실이 없이 과실비율 만큼 상계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남편분 차량 보험가입증권을 열람 하시면 정확한 담보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쟁점이 될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각종 수당(판매직 이라면 판매수당등)의 인정범위를 살펴야 할 것이며
정기적 성격이 아닌 수당이라면 소득인정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결정 후 과실을 명시받아
남편분 차량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한도 범위내 추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청구에 손실이 있어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사사안을 정확하게 다루어보지 못한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정확한 권리분석 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반드시 유념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을 권유드리며
남편분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추신:지막으로 공제조합측에서 주겠다고 하는 금액 그대로 받는것은 스스로 피해자측의 권익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