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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00:01
교통사고 중환자 피해자 입니다.
조회 수 35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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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기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3864-4764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기초수급대상자 |
사고일시 | 2016-03-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다발성 골절 -초진주수 16주 :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1 : 36주 (골절로인한입원) -입원기간2 : 28주 (뇌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6주간(골절 치료기간동안만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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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2016형제13156 >>형사사건 송치기각됨 사유 : 보험에 가입자 자격으로 인한 기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어머님 교통사고로 인해 희망과 삶을 잃어가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경 교통사고로 인해 정강이가 두동강 나고 늑골도 골절 되고 허리도 골절 되어 9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잘 치료 받고 있던중에 뇌염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하여 혼미상태(사지마비)로 장기 입원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인 인지는 아직 돌아 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팔 다리가 미미한 움직임이 있으신 상태이고요.. 궁금한것은 어머님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교통사고로 생명까지 위협 받았는데 어떻게 형사사건 으로 기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 1.합당한 병원 치료비 청구 와 보상을 받는 방법 2.분쟁조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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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사건 전부를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형사사건 말씀하신 부분은 중상해 여부로 보여지는데
이는 교통사고 현 어머님의 상태가 교통사고 인과관계에 따른 판단으로 보여지며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현 상태라면 중상해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당연히 될 것이나
추측건데 사법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듯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고 인과관계 쟁점이 있다면 과거 기왕력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본 건 분쟁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을
참고하시고 향후 대응 방향을 준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