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0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2038-39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에는 무직
사고일시 2015*12*1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가있는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100 가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
‥ 지주막하 출혈
‥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기타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및 실어증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유 (버스공제조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가 버스사고로  15년12*1일 위아같이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후
3개월 입원치료후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7년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기왕력없음) 공제 조합측에서는 사고 기여도를 30%정도로  본다고  하여
합의금을 2600만원이  측정이되었다고  하는데 이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요
저희 유가족으로서는 터무니  없는금액이라 생각 하는데요
간병비만해도  1800만원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궁금 합니다
진단서
상기환자는2015*12*1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인지기는 저하.실어증.사지부전마비  및  평행장애등의  문제로
본원에서  포괄적인 입원  재활치료중임
현재 수정바델지수 14/100  강이정싯상태검사 7/30 실어증검사에서
수용실어증이  확인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옷입기  식사하기  보행등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장애등급 결정서 1급 뇌병변  결정일자 2016년8월
?
  • ?
    사고후닷컴 2017.08.04 23:0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력 없고 교통사고 부상 당시 중상해 상태라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혹 고령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등의 감정 결과가 일부의 기여도 판단
    20% 전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8천만 이상의 판결금액은 예상되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질의 내용에 장황한 설명 없이 결론을 위주로 답변글 드림 성의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임료 관련 내용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망 사건의 경우 7% 정도의 성공보수 약정을(착수금 없음)
    내방상담 후 쟁점이 확연히 예상된다면 220만 원 정도의 착수금에 10% 정도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반적인 약정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특별한 쟁점이 없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8.05 00:04


    보통 이러한 기여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사회악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실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니 더이상 배상금으로 줄다리기 하시면서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빠른 방향 결정 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