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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6 21:35
편도 1차로 주행중 건물 진입도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
조회 수 36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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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14-2007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 교수. 월 400이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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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조수석 뒤쪽 문아래 사이드 스텝 손상 대인 피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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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서행으로 주행중이었고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건지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려 했는지 제 차 조수석쪽 뒷편에 부딪히게 되었고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아주 상식적은 선에서 편도 1차로만 있는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인 도로에선 추월해선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추월 가능한 도로라 해도 왼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해차량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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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추월 방식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피해차량 결정되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