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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7 23:26
상대방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
조회 수 39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송,의류매장보유 투잡/소득 대략미신고분 포함490~680사이 |
사고일시 | 2017.7.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용인시 하갈동 덕영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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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염좌,상처없는뇌진탕,긴장 초진주수-3주 수술-무 입원기간-2주 보험사지급치료비용-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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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이야기 나오는거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시
전 회사차량을 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가려는찰나 신호위반 대학교셔틀버스가 직진하여 운전석앞쬭을받은 사고입니다
입원당시 무급 으로 회사에서 처리되었고
전마트내에 의류매장도 운영 하는 투잡 을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무급에대해서 100프로 지급 불가하다는 말만하고
최대 160 까지 받게안된다고합니다
매장에관해서는 제가출근하지못한 부분에대해 사람 인건비를 달라고하였지만
검토해야되는사항이라 인정 안된다고합니다
전 합의금500을 이야기하였고 최근 250 에서 300 을 이야기했지만
요지부동 160 만 이야기만하길래 현재 팩스로 합의금산출내역서 보내라고
한상태입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핸드폰이라서 첨부파일이 안들어가는점양해바랍니다
차량이 많이 부셔지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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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되며 세금 신고되는 입증된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약 2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고 합의절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