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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03:31
차량대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40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한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50만 |
사고일시 | 2017년8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쇄골간부골절, 우측 2,3번 늑골골절 및 좌측 2번늑골골절 6주진단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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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7년 8월 13일 관악구 서림동방면에서 봉천동 방면으로 가기위해 쑥고개 신림제2교 교차로를통해 우회전차선인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던중 2차로(직진차선) 에서 상대차량이 교차로내에서 갑작스럽게 우회전 이를 보았으나 미쳐 피하지못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조석 문짝과 휀다쪽을 충격후 본인은 튕겨나감.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입원기간은 최소6주이고 향후에 보존이 없을경우 추가입원 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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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기준 6주 입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6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보험약관 및 판결기준의 차이는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