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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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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0-814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3-09-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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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7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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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백, 채권양도통지-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2013년 9월에 동생(1991년생)이 음주,신호위반차량에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변 과실 100%로 형사합의는 마친상태이고 현재 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늑골골절, 대동맥파열로 사고당한해에 스탠트시술하였고 최근(8월 17일)까지 보험사 지불보증 신청하여 치료중입니다. 약을 평생 복용해야하는 상태이고 6개월에 한번씩 진료(약처방/CT검사/피검사)를 해야합니다. 얼마전 상대편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합의금(47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전까지 해결야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고 소송준비를 할까해서 어떻게야 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소송을 준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꼭 추석전에 합의를 봐야하나요? 최근 8월 17일에 진료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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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을 당하신듯 한데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한번 합의하면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모든 사안은 종결 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틀림이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시간내에 합의를 해 줄 필요 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생 투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니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수 있으니천천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전에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향후치료비의 범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소송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해가 없다면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여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향후치료비용에 부족한 금액의 합의금이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