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21 05:54
이륜차 운전중 불법유턴하는 택시랑 사고
조회 수 35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한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5-9612 |
직업 및 소득 | 소방관/연봉4천이상 |
사고일시 | 2017-10-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통원치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주전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8대2가 나와서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10월 5일경 왕복 3차로에서 저는 1차로로 오토바이 운행중 2차로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으로 택시 운전석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라 생각해서 10대0 나올줄 알았는데...ㅜㅜ 제가 소송진행하면 상대방 100프로 과실 나올 수 있을까요?? |
---|
소액사건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