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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14:51
소송실익 유무 확인 (전치 10주 보행자 교통사고)
조회 수 40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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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성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99-982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7-07-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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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2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L1(압박),L2 골절, 어깨 쇄골 견강부 골절, 무릎 염좌 등 전체 타박상 6주 -> 10주 비수술 07-13 ~ 10.02 입원 (여러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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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 넘어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7월 13일 오전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걸어가는 중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치 10주를 진단받아 약 3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요추 L1, L2 골절 (L1은 압박) 어깨 쇄골 견강부 골절 및 무릎 염좌 등 전체 타박상 입니다. 수슬을 하지 않았으며, x-ray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Mri 상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해주려 하지 않았으나, 요추 L1 부위만 후유장해를 인정해 주고, 어깨는 향후 치료비만 주겠다하였고, 현재는 무직상태 입니다.(면접보러 가는 도중 사고..) 현재 손해사정사 고용하여 최종적으로 약 2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괜찮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저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련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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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소송시 손해배상 결정금액의 주요 쟁점사안은 후유장해 여부인데
1년 정도 후유장해 인정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2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부상부위 2년 이상의 휴유장해 잔존 할 경우
소송을 할 만하다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조언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자문구해 보세요~
부상부위 2년 이상의 한시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실익 있다는 결론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