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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09:46
자전거 사고로 치아파손
조회 수 28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9-12-1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7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통행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위턱 앞니 두개 부러짐, 왼손목과 오른무릎 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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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통행로 코너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아님) 초2아들이 자전거에 치어 넘어져 영구치인 위턱 앞니 두개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 초4학생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자고 하여 경찰을 불러 경위를 이야기하니 경찰관은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되고 합의가 안되면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말을 듣더니 가해자의 부모가 말을 바꾸어 치료비를 내주겠다 하였습니다. 일요일인 관계로 응급실에서 흔들리는 이를 응급처치만한 상태이고 정확한 것은 내일 치과를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저희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에게 유리한것인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지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가해부모에게 보험이 있는지 물으니 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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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으신 후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주치의에게 발급받아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접수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것이 수사기록에 남게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