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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19:50
오토바이 주행중 후방충돌
조회 수 25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용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3-25 |
연락처 | 010-5237-4182 |
직업 및 소득 | 240 |
사고일시 | 2017-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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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이마쪽 8바늘 비골 골절 흉추 6,7,8,9,10 압박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수술 무 초진 4주 2달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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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골 골절로 초진 4주나왔는데 일주일 후 검사해보니 몸통 골절(늑골) 및 흉추에 압박골절 있어서 2달 입원했습니다. 사고난 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보상받지 못하죠? 아직 제시한 합의금은 없는데 대리인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사쪽에서 자꾸 전화오네요. 어짜피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손해사정인보다 변호사가 더 좋다는 말이 있어서 손해사정인으로 하는거보다 변호사쪽 대리인으로 구하려는 중인데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실익이 없으면 따로 안해주시는건가요? 전화로 상담했을 때 흉추 압박율 모른다니까 흉추압박율이 낮으면 소송실익 없으니 개인합의 보라고 권유하던데 낮으면 따로 안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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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도의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 아니며
급여의 수준이 도시일용노임 단가의 범위 정도이기에 그러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대리인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사고후닷컴에서 의뢰받는 사건은 당연히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기단대비 실익이 있는 사건을 진행해야 함은 당연함입니다.
흉추압박율이 낮으니 개인합의를 권유한 부분은 사고후닷컴의 상담 내용이 아닌듯하며
질문자님은 유선 상담을 통해 사고후닷컴 관계자의 메일로 의료기록 내용을 검토받아 소송실익 전반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