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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21:58
사망보험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조회 수 307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용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5-17 |
연락처 | 010-3215-8225 |
직업 및 소득 | (아시아나)기장 / 1억5천 |
사고일시 | 201704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춘천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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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님이 4월에 춘천국도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당해셔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가해자 먼저 즉사, 형님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다음날... 상대방 가해자가 즉사해서 형사소송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동안 다른 일로 바빠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지 않았고 이제서 구체적 금액을 합의중입니다 형의 연봉 및 퇴직규정 관련 ,,,아시아나로부터 자료 전부 받아 분석 한 후 최대 약 9억정도 를 제시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 (형님은 미혼이엇고, 상속자는 부모님 두분입니다) 1. 소송으로 가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수임료 및 성공보수 책정율? 재판에 관련한 비용, 이자 등..을 다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3. 최대한 소송부터 판결기간을 얼마까지,,,봐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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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소득 등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와 불필요한 합의금 줄다리기는 심적인 고통과 시간 낭비일 뿐이므로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법인에 의뢰하시고 사건 종결될 때까지 편히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법인은 인터넷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기에
여러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안을 가정하고 산출된 예상 판결금은 약 11억1천만 원 정도입니다.
[ 다 음 ]
1. 정년 60세.
2. 소득 세전 연 1억5천만 원.(월평균 1250만)
3. 무과실.
4. 위자료 1억 원.
5. 장례비 5백만 원.
상기 산출금 중 일실퇴직금, 호봉급 배제하였으며
가해차량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1억5천만 원까지 가중하는 범위로 재판부 재량 및 직권으로
결정하며 본 건은 특히 가해 운전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합의금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가중의 사유가
타 사건에 견주어 확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본사건 소송으로 진행시 사고일자 기준 상기 예상판결 금액에서 5%의 범위의 지연이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12억 원 을 제시받지 못한 이상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은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내용 중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일 기준 판결시까지 통상 6월~1년 정도이며
판결을 득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분담비(율)를 결정해 줍니다.
이는 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 확정청구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며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 기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인정되고 나머지 인지, 송달료는 실제 사용비용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고
최종 수임료 결정은 의뢰인께서 내방 상담시 당 법인과 절충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상담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길 당부드리며
상담시 명확하고 명쾌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 수임료 관련 또한 성심껏 절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