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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04:37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8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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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미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86-7023 |
직업 및 소득 | 피아노강사/연봉1000 |
사고일시 | 2017년11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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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경추 타박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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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1톤트럭이 저의 좌측 허리를 받고 2m정도를 더 밀고 가서 차가 멈추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고당시 갑자가 말이나오지 않아 119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하여 그곳에서 머리부터 허리까지 ct를 찍었고 디스크돌출이 보인다고하여 척추와 허리 mri 검사하라고 하셔서 촬영을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골절이 없다 하더라구요 문제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고 병원비가 총220만원이 나왔으며 보험사가 일단 저희보고 계산하라고해서 계산했습니다 현재 아픈곳이 나타나면서 작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상태입니다 3일이 지났지만 경찰도 가해자도 보험사도 연락이 없네요 등급에 의해 120만원 정도 나온다 들었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물어야하는건가요 다치고 치료비내야 하는 상황이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병원에있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경찰 가해자 보험사 각각 제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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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 하거나
피해자측(본인,배우자,부모님,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그 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추후 피해자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
기타 내용은 홈패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